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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0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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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예방위원회는 담당 경찰관과 지도 교사, 학부모가 공동으로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과 만나 상담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선도 위주의 계도활동을 펴게 된다.
경찰청은 또 7일까지 전국 각 경찰서에 형사계 2명, 소년계 1명, 여경 1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학교폭력 전담 수사반은 교내 폭력 사건을 신고 받아 수사하고 학교의 요청에 따라 상담과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