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週內 합의 못하면 정부 법개정 나설듯

  • 입력 2001년 11월 25일 18시 22분


‘주5일 근무’ 도입을 위한 노사 협상은 이번주(26∼30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중으로 협상 타결이 안되면 노사정위원회가 이번주말경에 협상무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를 위한 단독 법개정 작업에 나서 올해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노사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 입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 놓은 상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정부가 주5일 근무의 연내 입법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면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번주를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도 노사 합의를 마냥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입법을 할 경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짧아도 20여일이 필요하다. 이번 정기 국회가 12월 하순에 폐회될 예정이므로 노사정위원회가 이번주를 넘기면서까지 합의를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일부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결국 노사정위원회가 협상 무산을 선언하고 입법작업을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노사합의의 걸림돌은〓연차휴가 일수와 임금보전 방식이 노사 합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총은 휴가일수를 일본의 경우처럼 10∼20일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안인 18∼22일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노사정위원회의 중재로 경총이 휴가일수를 15∼22일로 늘리고 장기근속자의 연차휴가가 상한선인 22일을 넘을 경우에는 돈으로 보상하되 법 부칙에 이를 명시하겠다는 일부 양보안을 한국노총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6일 노사 고위급회담에서는 한국노총이 ‘근무일은 줄어들어도 종전 임금은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경총은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종전 임금 고수는 어렵다고 맞서 협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막판 합의여지〓정부 입법안의 내용은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 불리한데다 합의무산에 따른 비난여론이 노사 모두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사가 정부 입법이 추진되는 동안 다시 합의를 시도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단독 입법을 추진하되 노사가 합의안을 만들어올 경우 법안에 즉시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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