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사 근무중 노조활동 반대"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17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이 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공사립 교장협의회 소속 교장들이 교육부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무산에 항의해 20일부터 22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하고 통과될 경우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여서 교단이 또 한 차례 ‘홍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근무 중 노조활동 반대〓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협의회(회장 김조영·金朝寧 서울잠실고 교장)는 19일 “교원노조의 교내 조합활동을 허용할 경우 학교교육이 황폐해지고 교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 분명한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장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월 2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등 전교조의 요구사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서의 노조활동을 금하도록 한 교원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장협의회는 또 “교원노조 교사가 수업도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불법 시위에 가담한 데 이어 노조활동까지 허용해달라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교장 교감의 지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동”이라면서 “교육부는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단체교섭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조영 회장은 “법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무단 결근까지 하면서 시위에 참가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적법한 조치로 교단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법화 해놓고 발 묶나”〓전교조는 “교원노조를 합법화해놓고 자주적인 활동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잘못”이라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허용돼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교단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99년 7월1일 교원노조법을 공포한 뒤 7월2일 교육부 지침으로 교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노사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협의를 통해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총파업 투표〓전교조는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20일부터 3일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전교조는 전국 9만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 단위학교 분회별로 진행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교조가 총파업 집회와 함께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일선 학교의 ‘교단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전교조는 그동안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선택제 유보 등을 요구하며 조퇴투쟁과 연가투쟁을 벌이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 이경희(李慶嬉) 대변인은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윤지희(尹智熙) 회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데 교육부와 전교조의 힘 겨루기로 학교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곤란하다”며 “교원노조가 강경투쟁으로 일관할 경우 학부모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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