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 주민등본 낼일 없어진다

  • 입력 2001년 9월 7일 18시 31분


내년 1월부터 구청 동사무소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 또 내년 1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내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 정부혁신추진위 산하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문석(安文錫·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전자정부특위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시작해 행정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정부기관 간에 주민등록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구청 동사무소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민원서류나 자격증을 내줄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진다. 또 토지대장등본 교부신청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50종의 민원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국세완납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의 정보를 정부기관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증명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된다. 또 국세청이 추진중인 ‘홈 택스 서비스’가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 11월에는 세금의 신고 고지 납부 세무상담 등을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의 전산망이 내년 7월말까지 모두 통합돼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등 여러 보험에 공통으로 걸쳐있는 업무가 통합처리된다. 또 보험 가입내용, 보험료 고지 및 납입내용, 급여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