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의원 선출방식 위헌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30분


현행 선거법상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전국구) 의석 배분방식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권자 1명이 1표만을 행사하도록 한 ‘1인1표제’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배분방식에 적용하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또 국회의원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내고 유효투표의 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이를 반환받지 못하도록 한 기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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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정당을 별도로 선택해 투표하는 ‘1인2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며 후보자 기탁금 제도의 개정도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19일 선거법의 전국구 관련 조항이 민주주의와 직접선거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과 민주노동당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189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1인1표제’(146조 2항)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와 정당을 분리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투표를 해야 하는 1인1표제 하에서 지역구 정당 후보자들의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은 유권자의 정당 지지와 후보자 지지가 엇갈릴 경우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할 경우 그 유권자는 비례대표 선출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돼 정당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에 비해 투표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탁금조항(56조 등)에 대해서는 “기탁금은 불성실한 입후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액수로 결정돼야 하고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법상 2000만원의 후보자 기탁금은 손쉽게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고 반환기준도 지나치게 높아 후보자의 입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선거법 조항중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을 규정한 189조 전부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56조 1항 2호와 57조 1, 2항 중 국회의원 관련 부분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현재의 전국구 의원들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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