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60일내 해결한다…2003년부터 조정위 운영

  • 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31분


이르면 2003년부터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의료사고 분쟁이 60일 이내에 해결되고 의료인이 실수로 환자를 다치게 했어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분쟁조정위는 2∼4개 진료과목을 묶은 10여개 조정부로 나뉘며 각 조정부는 법조인 의료인 소비자 대표 등 10∼15명의 비상근 조정위원과 3∼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지방의료분쟁조정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설치된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 6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내용을 결정해 피해자와 해당 의사 또는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며 양측이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으면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저지른 경우 환자를 다치게 하는데 그치고(과실치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일단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되 조정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때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본인이나 기관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인(의료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논란의 소지〓법무부는 과실치상 의료사고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 특정집단을 위해 형사처벌의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환자의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에 의한 무과실 사고시 정부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추가재원 마련은 곤란하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내용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의료기관에서 집단난동을 부릴 때 가중처벌하거나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사고가 연간 7000여건으로 추정되지만 조정제도의 미비로 환자와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사소송 2심까지 평균 4년 가까이 걸리던 의료분쟁이 2개월이면 해결돼 환자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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