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설치론 '강지원-김강자 논쟁' 후끈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46분


강지원(왼쪽) 김강자
강지원(왼쪽) 김강자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姜智遠) 서울고검 검사가 18일 서울경찰청 김강자(金康子·여·총경) 방범과장이 최근 주장한 ‘공창(公娼) 설치론’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강검사는 이날 검찰 통신망에 올린 ‘공창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매춘 현실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놔두고 섣부르게 공창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편의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강검사는 “현재 불법화돼 있는 사창(私娼)이 실제로는 모든 사법단속에서 제외된 공인 매춘지역이나 마찬가지”라며 “어떤 실익이 있다고 공창 설치를 주장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총경은 11일 연세대 특강에서 “매매춘 자체는 불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살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공창을 합법화해 나머지 지역에 대해 엄히 단속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다보니 매매춘의 음성화 경향이 심화돼 윤락녀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성도덕이 더욱 타락한다는 것. 김총경은 남성들의 합법적인 ‘성욕 배설장소’를 만들면 그 외 지역에 대한 단속효과가 높아지고 미성년 윤락과 노예매춘 등의 문제를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검사는 “윤락행위방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해 윤락업소 업주와 업소를 상대로 극형에 가까운 처벌을 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또 이 법으로 미성년 매매춘도 엄단하면 공창화된 매춘지역을 축소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춘지역이 축소되면서 남는 매춘여성에 대한 보호와 선도가 매춘 근절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총경은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매춘이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매춘과 에이즈가 번성하고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며 “업주를 극형에 처한다고 윤락이 뿌리뽑힌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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