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노근리조사 책임자 문답]"개별소송에 도움될 것"

  • 입력 2001년 1월 12일 19시 02분


안병우실장과 크래긴
안병우실장과 크래긴
한미 양국의 노근리 사건 정부대책단장인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과 찰스 크래긴 미 국방부 수석부차관보는 12일 조사결과 공동발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안병우실장

-미국 정부의 유감표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엔 사건실체를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해 미국 최고통수권자의 사과성 유감을 받아냈다.

-장학금 사업은 피해주민의 개별소송에 불리하다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소송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노근리사건 외에 신고된 60여건의 유사사건 처리방향에 대한 양국간 협의는.

"이번 사건 조사결과에서 보듯 (이처럼) 피해규모가 커도 결론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소규모 사건들이 물적 증거 없을 때 이같은 작업(조사)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

▽크래긴 부차관보

-AP통신 입수자료에는 상부의 발포명령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린 이유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자료는 그런 명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 들 뿐이었다. "

-미육군 보고서는 노근리사건이 고의적인 살해가 아니라고 돼 있는데….

"병사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일 목적으로 조준을 하지는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

-희생자 가족에게 배상할 것인가.

"배상은 없다. 추모비 건립과 장학기금 설립이 우리가 할 전부이다. "

-노근리사건 관련 미군들을 기소하나.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행동은 범죄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

-노근리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나.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서 한국전쟁 중 숨진 모든 민간인을 위해 추모비를 건립키로 했다. "

-진상조사과정에서 발포명령의 지휘계통에 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게 아닌가.

"모든 관련자의 진술을 주의깊게 경청했다고 생각한다."

<김영식.워싱턴=한기흥특파원기자>spear@donga.com

노근리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주장과 공동발표 내용

쟁점한국측 주장미국측 주장공동발표 내용
사건의실체 ●‘철수’ 중 발생●미군에 의한 수 미상의 피 란민 사살 부상 ●‘전투행위’ 중 발생●고의적 사건 아님 한국측 주장 반영
공중공격●공중공격지침 담은 ‘로저스 대령 메모’ 명기●7월26일 영동지역의 미공군 항공작전보고서 명기●개인메모는 증거능력 없음●공군 출격임무결과보고 서 없음●메모내용 명기하되 미측 주장도 병기●한국측 주장 반영
지상사격●7월26∼29일 미군이 쌍굴내 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피란민에게 사격●사건현장에서 미제 탄알 탄 피 탄흔 등 발견●피란민 쪽으로부터 소화 기 공격받았다고 생각 해 사격●현장물증의 증거력 미흡●양측 주장 병기●한국측 주장 반영
사격명령 여부사격명령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일부 미측 증언미군 참전장병 전원이 ‘사격명령 없이 사격했다’고 증언증언 불일치로 사격명령 하달 여부는 미결론
사상자수신고 피해자수 248명증언에 따라 4∼200명으로 판이해 숫자 명기 반대248명으로 명기하되 그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미측 주장 병기
미국의사과수준클린턴대통령의 육성 사과성명 발표클린턴 대통령의 유감성명 발표클린턴대통령 유감성명 내고 김대중대통령에게 전화
보상 및 배상피해주민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 및 배상 촉구진상규명 중점. 보상이나 배상은 사법부 판단 사항정부의 보상 및 배상은 없으나 피해주민의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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