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노근리사건 공동발표문 요지

  • 입력 2001년 1월 12일 19시 02분


▽피난민 통제=한국전쟁 초기 한국정부와 미군은 피난민 이동을 통제하는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50년 7월20일 대전전투 이후 한국정부와 미8군은 피난민들이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민 통제지침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임계리·주곡리 주민 집결 및 이동=일부 한국측 증언자들은 7월25일 주곡리로부터 1.5㎞ 떨어진 하가리 근처 개활지에서 미군 명령에 의해 노숙할 때 피난민 한명 내지 네명 정도가 미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증언했으나, 미군이 누구였는지, 피난민 통제정책을 위반한 것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공중공격=다수의 한국측 증언자들은 7월26일 정오경 미군 항공기가 피난민들에게 기총공격 또는 폭격을 했다고 증언했고 일부 미측 증언자들도 항공기 공격사실을 증언했으나 미 제5공군의 출격임무 결과보고서는 찾을 수 없었다.

50년 7월25일자 미 제5공군 전방지휘소 터너 C. 로저스 대령의 메모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록돼있다. 북한군에 의해 조작되거나 북한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미군진지로 침투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음. 육군은 미군진지로 접근하고 있는 모든 민간 피난민들을 항공기로 기총공격할 것을 요청하였음. 현재까지 공군은 육군의 이러한 요청에 응해왔음. 그러나 미 공군조종사 출신의 증언자들은 그러한 지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지상사격 및 사격명령 여부=7월26일과 29일 사이에 일부 미군은 노근리지역 쌍굴 내부를 포함해 여러 지역의 피난민을 향해 사격을 했다. 미군들은 피난민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또는 피난민이 있던 곳으로부터 소화기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격을 했다. 그 결과 수 미상의 피난민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사격에 참여한 미 장병들은 사격명령없이 사격을 했다고 증언했으나 사격을 하지 않은 일부 증언자들은 명령이 반드시 하달됐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증언했다.

전반적인 자료 및 증언청취 결과 사격명령 하달여부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사상자 수=양측 증언사이에 노근리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사망 부상 실종 인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측 피해자들은 248명이라고 영동군청에 신고했으나 미 참전장병들은 이보다 적은 수를 증언하고 있다.

▽조사 결론=노근리사건은 절박한 한국전쟁 초기의 수세적 전투상황하에서 북한군의 강요에 의해 철수중이던 미군이 50년 7월 마지막주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난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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