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지역경제 회생 '긴급처방'

  • 입력 2000년 11월 1일 01시 45분


정부가 31일 마련한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은 유통업과 함께 지방경제 침체의 양대 축으로 지적돼온 지방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를 위해 신도시급에 가까운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과 지방에서 주택을 살 때 세금 및 공과금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지역간 격차,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기가 극히 어렵고 이 문제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문제에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3개 지역 신시가지 개발〓경부고속철 천안역 주변 316만평에 세워질 천안 신시가지는 내년 중 민자유치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천안시와 토지공사가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을 들여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 건설업체에 분양해 2만3000가구를 세울 예정.

대전과 목포는 대전시와 전남도가 주체가 되어 공공 택지개발 방식으로 신도시를 조성한다. 대전은 1조8000억원을 들여 3군 본부와 정부 3청사 근접지역 132만평에 2만4000가구를, 목포는 1조4000억원의 사업비로 전남도청이 옮겨갈 주변지역 276만평에 2만6000가구를 각각 건설할 예정. 올해 안에 신시가지 지역을 지정해 내년 중 구체적 계획을 세워 착공한다.

부산 대구 등 영남권 대도시에도 신시가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키로 한 것은 ‘영남권 정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주택관련 세금 및 공과금 부담 경감〓내년말까지 지방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키로 한 것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지방경기 부양책. 세금이라는 ‘당근’을 통해 지방에서의 주택건설을 촉진해 경기를 살려보자는 의미다.

정부는 또 세금 경감과 별도로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을 내년말까지 50% 감면키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확대 등 기타〓부산 대구 등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키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택지 일부를 임대주택용으로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또 지방도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조합원이주 전세금까지 확대하고 지방재개발사업에 한해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 있을까〓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5년간 비수도권에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이 건설되고 6조4000억원 규모의 건설투자와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주택구입 비용 경감에 따른 주택수요 확충 및 지방건설업계의 안정적인 수주기반 확보도 낙관한다.

그러나 국내 주택보급률이 90%를 넘고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세금경감이 얼마나 신규수요를 창출할지 의문시하는 시각도 있다. 3개 신시가지 건설도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3만여 지방건설업체를 살리기에 충분한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권순활·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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