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비리 중도매인등 120명 적발

  • 입력 2000년 7월 19일 18시 43분


광어 우럭 등 수산물을 경매를 거치지 않고 불법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중도매인들과 이를 경매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며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수원(2곳) 안산 안양 등 수도권 수산물시장 법인대표들, 그리고 이들의 비리를 묵인해준 공무원 등 12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박노정·朴魯貞부장검사)는 19일 안양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김정민(金正敏·45)씨 등 중도매인 6명과 ¤동안수산 대표이사 박후근(朴厚根·68)씨 등 4개 도매법인 대표 등 10명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27억원 상당의 어패류 등 수산물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사들여 경매를 거치지 않고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같은 기간 김씨 등 중도매인 42명의 부탁을 받고 수산물 183억원어치를 경매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상장 수수료조로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수산물의 경매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출하주(어민과 산지수집상)에게 무이자 대출토록 돼 있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20억원을 회사 주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불법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4명의 도매법인 대표들은 이같은 서류조작으로 각각 162억∼358억원(경매가 기준)씩 1063억원어치의 수산물 유통을 도와주고 8억∼16억원씩 모두 50억원의 부당 수수료 이득을 챙겼다.

어민과 산지수집상들은 유통구조를 장악한 이들 중도매인들의 횡포로 수산물을 헐값에 넘겨야 했고 자신들의 몫인 농안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도매인들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1차 경매를 거친 수산물을 가져다 10∼30%의 이윤을 덧붙여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거래차익을 남기고 탈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수산물의 90% 이상이 1차 경매된 물건이었다”고 덧붙였다.

95년에 도입된 농안법은 어민이나 산지수집상이 도매법인에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하면 중도매인은 경매를 통해 이를 낙찰받아 도소매업자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법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밖에 관리책임이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경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비리를 감춰준 김모씨(52·안산시 5급 공무원) 등 공무원 8명과 비상장거래 규모가 작은 중도매인 10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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