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협상 타결…은행 12일부터 정상화

  • 입력 2000년 7월 11일 23시 29분


정부와 금융노조가 5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대타협을 도출해냈다.

정부는 관치금융 철폐에 대한 조항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예정대로 연내에 도입하되 이 과정에서 강제합병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예금부분보장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20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노조는 11일 13시간에 걸친 노정협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에 완전 합의했으며 12일 오전 10시 노사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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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11일 오후 8시를 기해 총파업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파업노조원은 12일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한다.

김호진(金浩鎭)노사정위원장은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정부와 노조의 대화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한다”며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12일 노사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김병석대변인은 “노사정회의를 거치는 것은 이번 합의를 사회적 약속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행점검반을 가동해 이행 실적이 위원회에도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득(李龍得)금융노조위원장도 “노조와 정부는 완전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도입시 은행의 강제적 합병이 없다는 점을 확약했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관치금융에 대해서도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거나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치금융 철폐를 총리 훈령에 반영하고 노조가 관치에 의한 부실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경협차관 13억달러와 은행의 예금보험공사대출금 4조원 등 6조원을 가능한 한 연내에 해소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측이 요구한 금융지주회사제도 유보와 예금부분보장제도 완화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금융구조조정시 강제합병은 않겠다는 것을 공식 표명할 계획이다.

정부와 노조는 전날 밤 6시간여에 걸친 3차 협상에서 대충 이견을 해소한데 이어 이날 오전 실무회의에서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본뒤 이를 오후 1시부터 이용근금감위원장과 이용득금융노조위원장의 최종 담판에서 결론을 지었다.

한편 금융노조가 이날 총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전국에서 인력부족으로 문을 닫은 은행점포는 없었으며 한빛 조흥 외환 서울은행과 일부 지방은행 등 파업참여도가 높은 은행들에서만 일부 업무차질이 빚어졌으나 큰 혼란은 없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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