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車에 저공해엔진 장착 의무화

  • 입력 2000년 2월 22일 19시 43분


경유를 사용하는 승합 지프 중소형버스 및 화물차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사들은 2002년 7월부터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저공해 디젤엔진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또 2003년부터는 신규로 생산되는 대형버스 및 화물차는 경유 차량의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국가 수준의 저공해엔진 장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전문가 및 자동차제작회사와 1년간 논의과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확정해 금년 상반기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차세대 저공해디젤엔진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가 부착되면 자동차 가격은 20만∼30만원 가량 인상되지만 매연은 70%, 오존영향물질은 40% 이상 크게 줄게 돼 대기오염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르면 중소형 경유차의 경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은 현재 ㎞당 각각 0.25g, 1.40g에서 2002년 7월 생산차량부터는 0.10g, 0.78g으로 강화된다.

그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형버스 및 화물차의 경우도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기준이 ¤(엔진이 1㎾의 힘으로 가동될 때 시간당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당 0.5g, 9.0g에서 2003년 1월부터는 0.1g, 5.0g으로 크게 강화된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디젤자동차는 유럽국가 등에 비해 기술수준이 뒤떨어져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율을 기계식으로 제어시키기 때문에 주행시는 물론 출발 및 가속시에 매연 발생이 심했었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차세대 디젤엔진은 이러한 혼합비율을 이상적으로 제어하는 전자제어방식과 초고압 분사장치를 사용해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현재 국내의 경유 자동차는 324만대로 전체 1110만대의 29%에 불과하지만 전체 대기오염 물질의 64%를 배출하고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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