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개정선거법 헌소]"등록전 선거운동 금지 위헌"

  • 입력 2000년 2월 18일 19시 23분


총선연대의 헌법소원 제기로 개정 선거법이 헌법재판소의 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

총선연대가 헌법소원을 제출하면서 내세운 논거는 9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이 국민의 선거권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총선연대가 소장에서 문제삼은 조항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규정한 58조와 선거운동기간을 정의한 59조. 이 두 조항이 유권자심판운동을 가로막는 가장 ‘악의적인’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총선연대는 소장에서 “이들 조항 때문에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이 후보 정당 등의 선거운동과 구별되지 않아 선거법상의 각종 제한과 규제를 지나치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를 경우 총선 후보자등록이 있기 전까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언론 출판 및 집회행위가 금지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 1항에 위배된다는 것. 또 개정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 24조에 규정된 국민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막아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총선연대에 따르면 영국 미국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은 언론 표현활동 등에 의한 선거운동를 자유로이 허용하는 대신 선거자금의 규제와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16대 총선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헌재가 총선 이전에 위헌판결을 내리는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견해다.

연세대 허영(許營·헌법학)교수는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간의 공정한 ‘게임규칙’을 규정한 것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서는 안된다”며 “원칙적으로 국민의 참정권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등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인·이완배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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