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함부로 못한다…허용대상 400개서 280개로 축소

  • 입력 1999년 12월 25일 02시 29분


현재 400여개에 이르는 감청대상 범죄가 앞으로는 280여개로 대폭 축소돼 그동안 사생활침해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수사기관의 감청건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화자 전화번호와 통화시간 등 통화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하며 검찰은 분기별로 통화정보요청건수를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곧 전체회의를 열어 2년 넘게 끌어온 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감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형법 중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의한 체포 감금 △혼인빙자간음 △권리행사방해죄 등이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중에는 △무고죄 △특수직무유기죄 등이 포함됐다.

또 최근 급증추세인 ‘전화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화협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화를 건 쪽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화협박이 없더라도 수신인이 원할경우 제공토록 했다.

이 안은야당이 폐지를 주장했던긴급감청의경우 현행 48시간에서36시간으로 단축하되 수사기관이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감청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무화했다. 감청기간은 일반범죄의 경우 현행최대3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관련범죄는 6개월에서 3개월로단축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경우 통화정보요청건수를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조사위가 필요할 경우 감청 현장검증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감청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추후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감청대상범죄축소와 감청절차를 강화함으로써이 법이통과될 경우 감청건수가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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