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청문회/초점3]수사자료 공개 공방

  • 입력 1999년 8월 23일 19시 40분


국회 법사위의 ‘옷로비의혹사건’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공개 논란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열되는 양상이다.

법사위는 23일 경찰청 산하 ‘사직동팀(청와대 특명수사반)’과 서울지검에 이 사건에 대한 내사 및 수사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검경이 수사 초기에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검경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8조(감사 및 조사의 한계)를 들어 이에 불응할 뜻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 요구에 응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류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검경은 97년 ‘한보청문회’ 등 과거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논리는 다르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12조(불출석 등의 죄)에는 국회 조사과정에 증인이나 감정인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검경이 끝까지 국회 요구에 불응하면 서울지검장과 경찰청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이와 관련해 “93년 ‘율곡사업비리사건’ 당시 감사원이 국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검경의 수사자료 제출 거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정부 여당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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