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조항 확대…약국없는 농어촌 제외

  • 입력 1999년 8월 22일 11시 01분


내년 7월 실시될 의약분업 시행안에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시행지역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의 예외조항이 많이 추가돼 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약사, 병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보건정책분과위원회가 최근 제3차 회의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 입법안을 확정하고 내달초 예정된 본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보건지소가 대부분 약국이 없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결핵협회 산하 10개 의료기관과 군,교도소, 경찰 등 의료기관도 분업대상에서 제외, 의사의 직접조제를 인정했다.

분업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에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페스트, 세균성이질 등 1종 법정 전염병 환자 △요양소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1,2급 중증 장애인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파킨슨씨병, 한센병, 에이즈, 장기이식환자등 특수 질환자들도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구입해올 필요없이 병원에서 의사의 조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분업대상 의약품도 의사협회의 건의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전체 주사제중 40%가 분업대상 제외품목으로 결정돼 환자들이 병원과 약국을 번갈아 다녀야 하는불편이 상당히 해소됐다.

분업제외 대상 주사제는 수술 및 검사용, 냉동.냉장 주사제 외에도 혈관용 주사제, 항암제, 최면진정제, 해열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혈액응고제, 소염제, 혈압강하제, 혈관용주사제, 강심제, 이뇨제 등 1백여개 품목이다.

다만 당뇨질환 주사제는 약사회의 반대로 본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경실련 김승보(金承保) 정책실장은 “공공의료정책 차원에서 약국이 멀리 떨어진 읍.면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는 분업대상에 제외했다”며 “의약분업 시행은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국민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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