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찰로? 수표로?" 김현철씨 벌금 납부방식 고민

  • 입력 1999년 8월 15일 19시 03분


수표 한장일까, 1만원권 현금이 담긴 사과상자일까.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아들 현철(賢哲)씨의 최종 벌금 납부일이 다가오면서 벌금 10억5000만원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김씨는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완납해야 한다(형법 91조1항)’는 규정에 따라 25일 이전에 서울지검에 벌금을 내야 한다.

김씨의 고민은 현금이건 수표건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금 납부의 경우에는 사과상자 하나에 1만원권으로 2억원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상자는 필요하다. ‘사과상자〓검은 돈’이라는 등식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사과상자나 가방 등을 이용할 경우 그 자체가 김씨에게 또 한차례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표 납부도 김씨 입장에서 골치아프기는 마찬가지다.

수표로 납부할 경우 김씨가 관리해 온 돈의 흐름이 사정당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올 3월에도 민방선정 과정에서 오고간 돈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증여세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김씨는 최근 수년간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던 만큼 누군가가 벌금을 대납해주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가 왜 대신 내줬는지와 함께 상당액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김씨는 최근 모재벌기업에 맡겨 두었던 대선잔여금 70억원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돈은 재판과정에서 헌납을 약속한 만큼 손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작지만 김씨가 25일까지 벌금을 못내면 판결대로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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