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아들 현철(賢哲)씨의 최종 벌금 납부일이 다가오면서 벌금 10억5000만원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김씨는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완납해야 한다(형법 91조1항)’는 규정에 따라 25일 이전에 서울지검에 벌금을 내야 한다.
김씨의 고민은 현금이건 수표건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금 납부의 경우에는 사과상자 하나에 1만원권으로 2억원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상자는 필요하다. ‘사과상자〓검은 돈’이라는 등식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사과상자나 가방 등을 이용할 경우 그 자체가 김씨에게 또 한차례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표 납부도 김씨 입장에서 골치아프기는 마찬가지다.
수표로 납부할 경우 김씨가 관리해 온 돈의 흐름이 사정당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올 3월에도 민방선정 과정에서 오고간 돈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증여세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김씨는 최근 수년간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던 만큼 누군가가 벌금을 대납해주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가 왜 대신 내줬는지와 함께 상당액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김씨는 최근 모재벌기업에 맡겨 두었던 대선잔여금 70억원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돈은 재판과정에서 헌납을 약속한 만큼 손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작지만 김씨가 25일까지 벌금을 못내면 판결대로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