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재산권행사 내년상반기이후 가능

  • 입력 1999년 7월 9일 19시 30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언제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의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면해제권역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을 마련하려면 △환경평가 △인구변동 △토지이용현황 △교통량 등 10개 항목의 기초조사를 실시해야하므로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어 시장 군수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건교부장관은 심의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단 자연녹지지역이 된다.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이나 보전녹지 등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것을 계획하면 해당지역 시도지사가 계획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같은 작업은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초쯤에나 가능할 전망.

시장 군수가 다시 변경된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을 토대로 지형도와 지적 고시안을 만들고 시도지사의 결정이 내려지면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 비로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우선해제대상지

우선해제 대상은 △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지 △창원 양곡지구, 시화공단 등 그린벨트내에 위치한 산업단지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지 등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교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절차가 끝난 후 시장 군수가 대규모 취락지에 대한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등으로 바꾸는 용도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된다.

이어 전면해제권역과 마찬가지로 지형도 작성 및 지적 고시 절차를 거치면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부분해제권역

시장 군수의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기초조사 후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추가되며 나머지는 전면해제권역과 같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재산권행사가 가능할 전망.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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