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鐵」 직권면직 심사대상 모두 4,095명

  • 입력 1999년 4월 27일 19시 51분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정한 복귀시한(26일 오전4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들에 대한 직권면직 심사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하철공사측은 또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노사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공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직권면직심사 대상자는 4천95명.

공사측은 27일 조길상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고소 고발된 노조간부 등 적극가담자를 제외한 3천7백여명으로부터 미복귀 사유 등을 적은 소명서를 받기로 했다.

4천95명의 인적 사항을 일일이 정리하고 심사위 출석과 소명서 제출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심사 착수는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측은 노조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활동해온 파업 적극가담자를 가려내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강요에 의해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들은 최대한 구제할 방침이어서 실제 면직자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원이 소명서에 ‘누가 어떻게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도 정황상 복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인정되면 구제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권면직당한 노조원은 면직결정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후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규찰대원 1백23명과 검찰 및 경찰에 고소 고발된 2백59명 가운데 1백80여명은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결국 직권면직과 중징계자를 합쳐 3백∼4백명이 이번 파업으로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측은 손해배상 소송도 서두르고 있다.

공사측은 8일간의 손해액을 △운송수입 감소액 24억원 △비상수송대책비 12억원 △비상근무직원 특근 및 야근비 15억원 △신문광고비 6억5천만원 등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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