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선발제도부터 문제…『전면 수술』목소리

  • 입력 1999년 3월 24일 19시 14분


사법개혁과 관련해 판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한계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도, 하는 판검사도 불만이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들도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법개혁의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법제도는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를 모태로 한 일본의 사법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사법체계 내에서 충돌과 모순이 있고 제도 자체의 취지가 변질된 부분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대륙법계의 사법소극주의와 영미법계의 사법적극주의의 갈등과 대립이다. 또 검찰과 법원이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직급 및 승진제도로 경직되고 관료화해 있으면서도 영미법계의 리버럴한 ‘법의 지배’를 추구하고 있다.

법조인들은 사법의 구조와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바탕 위에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이 된다. 현행 사법시험은 형식논리적인 출제와 채점으로 창의적이고 전문성있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면서도 법조 직업교육기관화한 연수원의 존폐문제도 거론된다. 문민정부의 사법개혁 당시 추진됐던 로스쿨(Law School)과 사법대학원 도입문제도 검토대상. 또 사법의 관료화를 강화하고 있는 법관 임기제와 직급제, 근무평정제, 검사 동일체의 원칙, 이에 따른 검찰과 법원의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요구된다.

법조인들은 이같은 관점에서 법무부가 24일 발표한 사법개혁 방향은 지엽적이고 표피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관(官)주도의 개혁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법조인 선발제도〓사법시험 제도 개선 및 정비. 사법연수원 존폐문제. 로스쿨 및 사법대학원 도입.

▽사법 제도 개혁〓법관 임용 및 재판절차 개혁. 대법관 임명 및 법관 직급제 개선. 법조일원화(재조 재야 교류).

▽검찰 중립성확보〓검찰 인사 및 예산 독립. 검찰 인사위원회 활성화. 검사동일체원칙의 재해석. 지방검찰청 업무독립.

▽법조 비리 근절〓변호사법 개정. 전관예우 및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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