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에 따라 △시행시기 유예 △실직자의 개념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자 노조가입을 폭넓게 허용하되 시기를 1년 정도 유보하는 방안과 즉각 허용하되 대상자를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실직자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은 지난해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었으나 법무부가 법체계상 문제와 사회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해 표류해왔다.
초기업단위 노조란 조합원이 개별기업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노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현재 항운 선원노조 등 1백48개 노조가 결성돼 있으며 조합원은 10만7천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