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개선방향]9곳 97년적자 36억 기록

  • 입력 1999년 1월 18일 19시 43분


교육부가 18일 전국의 9개 국립대병원에 대해 구조조정의 ‘메스’를 들이댄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방만한 경영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태

국립대병원이사회는 9명의 이사 중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가 6,7명을 차지해 병원 전문경영인의 참여가 차단돼 있다. 또 병원장은 해당대학의 의대나 치대 교원 중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만 될 수 있도록 ‘원천 봉쇄’돼 있다.

병원 보직자 수가 사립대병원의 2∼3배에 달한다. 사립인 고려대와 한양대 병원의 평균 보직률은 의사직 8.6%, 일반직 8.3%인데 비해 서울대병원과 다른 국립대병원은 의사직 19.1∼15.4%, 일반직 14.5∼13.7%로 턱없이 높다.

또 국립대병원 중 97년에 의료이익을 남긴 곳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병원 등 3곳 뿐으로 서울대병원 등 9개 병원은 이 해 총 36억6천5백만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했다.

의약품 구입시 총액입찰방식을 적용, 고가로 구매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납품업자간의 담합의혹과 예정가격 누설 등 비리 의혹이 제기돼 왔다.

환자진료에 대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해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연구비 지출을 겸임교원이나 임상교수에 대한 보수적 성격으로 지출하는 사례도 많았다.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개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장 추천과 이사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했다. 또 병원장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재임기간 중의 병원경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보직비율을 의사직은 15∼13%, 일반직은 12%로 줄이도록 했다.

의약품 입찰방식을 총액입찰에서 성분별입찰로 바꾸도록 했으며 조제실 약품의 직배제도 및 원료약품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토록 했다.

의료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험약가를 고시가에서 평균실거래가로 바꾸도록 했으며 의약품 유통을 도매상이 전담하도록 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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