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씨 징역12년 구형…대검 『기아책임 엄벌 필요』

  • 입력 1998년 9월 28일 19시 06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8일 기아사태사건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김선홍(金善弘)전 기아그룹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기호(李起鎬)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한승준(韓丞濬)전 기아자동차 부회장, 박제혁(朴齊赫)전 기아자동차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7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영귀(金永貴)전 기아자동차 사장에게는 징역5년이 구형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전회장 등은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경영권 유지에만 집착했다”며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외환위기를 가중시킨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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