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중앙재해대책본부가 파악한 실종자는 5일 오후3시 현재 34명.
재해대책본부는 5일부터 지리산 계곡과 인근 하천의 유속이 늦어지고 물이 점차 맑아져 6,7일이 수색작업의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조대의 한 관계자는 “익사체의 경우 사고후 24∼72시간이 지나면 한차례 물위로 떠올랐다가 체내의 가스가 빠지면 다시 가라앉기 때문에 실종자를 모두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일단 수색작업을 마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원 확인〓5일까지 수습된 시체 가운데 7구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 앞으로 수습되는 시체는 신원을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체 훼손 정도가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경찰청의 확인작업을 거쳐 신원을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체의 유전자를 추출한 뒤 모든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일일이 대조 작업을 벌여야 한다.
▼희생자 보상〓시신을 수습, 사망이 확인된 경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시체 미확인 실종자’. 시체를 찾지 못하더라도 재해대책본부가 지리산 폭우로 인한 실종으로 인정하면 사망자에 준해 위로금이 나가지만 재해대책본부와 실종자 가족의 의견이 다를 경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강정훈·김경달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