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승인銀 경영진 민형사상 책임묻는다…出禁도 요청방침

  • 입력 1998년 7월 17일 19시 44분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 퇴출은행뿐만 아니라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받은 7개 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13개 은행의 경우도 부실 및 편법 경영 사례가 드러나면 경영진에게 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부실 및 편법 경영의 유형은 △은행 돈의 개인 유용 △학연 지연 혈연 등 연줄을 동원한 사람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커미션을 받은 불법대출 △대출부적격업체에 대한 대출 등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7일 “조건부승인 은행의 경영진이 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형사상 책임 범위에는 현직의 행장 전무 지점장 여신담당부장 등 경영진과 간부뿐만 아니라 전직 경영진도 포함된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금감위는 부실 및 편법 경영과 관련이 있는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위 산하 은행감독원은 조건부승인 은행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부실 유형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위는 또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들에 대해서도 8월중 경영진단을 실시해 C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의 잠재부실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경영진을 문책 교체하고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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