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직원들,서류파기-퇴직금인출등 불법행위

  • 입력 1998년 6월 30일 20시 01분


퇴출은행 발표 이틀째인 30일에도 이들 은행 직원들은 인수작업에 협조하기는 커녕 주컴퓨터 전원차단, 주요열쇠 회수, 암호변경 등 훼방을 놓고 있다. 일부 은행 직원들은 퇴직금 인출, 중요서류 파기 등 불법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

일부 퇴출은행 직원들은 주전산기 가동에 필요한 암호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고 시스템 가동중에 전원을 고의로 차단함으로써 복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금고 다이얼을 변경하고 금고열쇠를 감춰둔 직원도 있다.

전산망이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일부 은행 직원의 경우 업무방해를 위해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농성에 참가했다. 이는 법적으로 ‘위력’을 과시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농성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29일 일부 피인수은행 지점에는 평소엔 하나라도 훼손될까봐 소중히 다루던 각종 서류와 전표, 교환에 돌아온 어음과 수표가 나뒹굴고 있었다. ‘고객이 왕’이라던 은행 종사자들의 직업윤리가 실종된 현장이었다.

충청은행에서 파괴된 채 발견된 문서들이 보존기간 10년의 중요문서로 드러나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나눠먹기 고임금에 부실경영으로 자본금까지 까먹은 퇴출은행 직원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고객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퇴출 공식발표 전날인 28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소집, 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개인별 계좌에 입금한 충청은행에 대해 윤원배(尹源培)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퇴직금을 나눠 가진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인수은행 직원은 “퇴출 충격이 크겠지만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개탄했다.

서울 서초동의 K변호사는 퇴출은행측에 대해 “영업재개 지연으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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