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정 사체처리]北 침투 인정안할땐 유해송환 어려울듯

  • 입력 1998년 6월 26일 19시 11분


속초에서 발견된 잠수정과 승조원들의 시신 9구는 어떻게 처리될까.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5조에는 자연재해나 표류 등의 이유로 사람이나 기타 차량, 선박 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경우 적대의사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이를 1개월 이내에 돌려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침투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쌍방간에 아무런 의무조항이 없다.

따라서 96년 강릉 잠수함 사건이 이들의 처리에 전례가 될 듯하다.

분단 이후 침투 목적으로 들어와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숨진 북한 공작원의 유해가 송환된 것은 96년 강릉 잠수함사건 때가 처음. 당시 침투한 무장공비 26명 가운데 숨진 24명의 유해가 사건발생 1백3일만인 같은해 12월30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당시 유해송환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측이 잠수함 침투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강릉 잠수함사건 이전에는 북한이 침투사실을 공식 시인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 영토에 침투했다가 숨진 북한 공작원은 △68년 1월 청와대기습사건 때 28명 △같은해 10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때 1백11명 △95년 10월 부여간첩사건 때 1명 △같은해 10월 임진강 무장공비침투사건 때 2명 등 적지않은 숫자였으나 북한은 그때마다 이를 ‘남한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송환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남겨진 유해는 그동안 경기 파주시에 있는 적군(敵軍)묘지에 안장됐다.

결국 정부가 이번 잠수정사건을 공식적으로 ‘북한의 침투’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유해 송환 여부는 북한이 과연 침투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지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3일 평양방송을 통해 “고성 앞바다에서 훈련중이던 소형 잠수정 1척이 20일 오후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측이 계속 표류라고 고집할 경우 유해 인도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잠수정의 경우는 강릉 잠수함 사건에서 보듯 돌려주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제적으로도 포로나 유해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돌려줄 수 있지만 노획물은 돌려주지 않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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