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10년 백서]문민땐 개혁死角 올해엔 「돈변호사」

  • 입력 1998년 5월 30일 20시 02분


최근 10년간 법조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28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간한 ‘민변 10년의 발자취’라는 백서에 그 해답이 실려 있다. 백서에 실린 주요 성명서 71건 가운데 17건이 법조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88년 6월 발표된 민변 최초의 성명서는 ‘사법부의 쇄신과 독립성을 촉구한 소장법관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성명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권옹호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새 시대의 독립된 사법부를 건설하는 데 합심 협력하자’고 역설했다.

7월의 2차 성명은 ‘정부와 유착관계를 갖고 사법부를 인권탄압 기구로 타락시킨 법관은 사법부의 수뇌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비리판사’는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 법관’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93년 7월 발표된 성명은 ‘문민시대에 걸맞은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법원 수뇌부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에 대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통제 등 미봉책으로 일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사법부 내에 새로운 민주적 지도력이 창출돼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털어내고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던 것.

98년 2월과 3월 민변은 의정부지원 판사 금품수수사건과 관련, “법관의 도덕성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법관은 직무상 가장 높은 청렴이 요구되고 헌법상 명문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만큼, 그같은 신뢰를 배반하고 돈을 받은 것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성명은 검찰의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했으며 검찰의 정치 시녀화를 비판하는 것이 주류였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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