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면현안 해법-전망]「밀린 숙제」 고심

  • 입력 1997년 12월 22일 20시 41분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김대중(金大中)당선자의 비자금 문제와 경제실정 책임자 수사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검찰은 특히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사정(司正)에 대해 김당선자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김당선자의 비자금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매듭지을 수밖에 없다는게 검찰의 분위기다. 검찰은 김당선자의 비자금문제를 수사착수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할 경우 김당선자의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김당선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자금수사를 검찰에 지시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자금의 수사 시기와 방법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유동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당선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취임 전에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결국 김당선자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방법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기업인을 소환하고 은행계좌를 뒤지기 보다는 은밀하게 고발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 고위관계자가 『비자금 수사를 한다해도 은행계좌를 뒤지고 경제인을 소환하는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회창(李會昌)후보의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진상은 밝히되 처벌은 하지 않는 선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실정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와 경제부처 전 현직 고위관계자의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당선자가 경제실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거듭 공언한 만큼 청문회의 결과와 여론의 추이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은 김영삼(金泳三)정부처럼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나 단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안별로 단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도중하차 등 검찰조직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당선자가 TV 합동토론회에서 수차례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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