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캠페인]『왜 스무살부터 투표권 주나요?』

  • 입력 1997년 12월 11일 19시 59분


90년대 들어 시민단체들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나 19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3월 대학 1년생 15명이 헌법재판소에 20세가 넘어야 선거권을 주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표면화했다. 이어 9월부터 시작된 정치개혁 협상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선거권연령을 19세로 낮추자는 입법청원을 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이를 수용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18, 19세가 되면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세가 되면 각종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도 유력한 근거중의 하나다. 18세가 되면 8,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최초로 공무담임권을 갖게 되고 남자의 경우는 제1국민역 편입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고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합법적인 결혼(여자는 16세)도 할 수 있다. 외국도 2차세계대전 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문화와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70년대를 전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춘 나라가 많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국가를 포함, 세계 77개국이 18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찬반양론과 함께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도 7월 『18, 19세의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대학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교생이 일부 포함돼 있어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우리나라가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60년 3차개헌 때다. 48년 정부수립 때 21세 이상으로 정한 것을 민법상 성년 기준연령에 맞춰 낮춘 것이다. 비록 이번 법개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30여년 동안 21세 이상이었던 선거권연령은 우리의 경제 교육 문화수준의 향상과 사회의 민주화, 언론자유의 확대 등에 힘입어 낮추자는 의견이 점차 우세해질 전망이다. 〈김정훈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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