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심판 원칙이 없다…분쟁급증 불구 갈팡질팡

  • 입력 1997년 10월 10일 20시 27분


불황으로 인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심판할 노동위원회의 판정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0일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이후 지금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모두 18건의 정리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기준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경남지방노동위는 H정공 정리해고 사례에 대해 『인원조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부서를 폐지함에 따른 인원조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는 K물류의 정리해고 사례에 대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성급하다』고 판정했다. 즉 경남지방노동위는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사정이 없어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정한 반면 서울지방노동위는 기업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이어야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또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도 『일관된 판정기준이 없다보니 중앙노동위와 서울지방노동위는 근로자 승소율이 75%인 반면 경남은 18%, 경북은 0%다』며 『각급 노동위가 통일된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는 지난 1월 3백99명에서 5월 3백85명, 7월 5백56명으로 늘어났고 명예퇴직 등 형식으로 권고사직당한 근로자도 3월 7백15명에서 6월 1천3백51명, 8월 1천4백77명으로 급증했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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