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보호관찰제 허점많다…준수사항 불이행자 속출

  • 입력 1997년 10월 6일 20시 24분


지난달 24일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받고 법원에서 풀려난 김모군(15·중2)은 6일 소년원에 수감됐다.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를 위반한 김군에게 보호관찰처분명령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보호관찰제도는 청소년 범죄를 형사처벌이 아닌 선도(善導)로 다스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김군처럼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소년원에 수감되는 청소년들이 적지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등에서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지만 처분변경 명령으로 소년원 등에 수감된 청소년은 모두 1천2백91명으로 한달 평균 1백60명이 넘는다. 같은 기간에 집행유예나 가퇴원이 취소돼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은 각각 18명과 1백60명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보호관찰중에 소년원에 수감되는 청소년들은 기본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기본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면서 나눠주는 안내문에 적혀있는데 이를 소홀히 여겨 소년원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들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관찰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것 △주거지에 상주할 것 △범죄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를 하지 말 것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사행행위를 하지 말 것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이다. 법원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해 경고장 등을 여러차례 보내지만 해당 청소년들이 가출하거나 주소가 바뀌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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