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개선案]외국인연수생 2년후 정식취업 가능

  • 입력 1997년 9월 9일 20시 09분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취업비자를 받아 내국인과 똑같이 수당과 퇴직금을 받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고용허가제인 연수취업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94년 도입한 현행 외국인력 연수제도는 불법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어 고용허가제 전면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중소기업계에서 임금상승과 노사분규 가능성이 있다며 도입을 반대해왔다. 정부는 9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당초 입국때부터 근로자 신분을 부여키로 했던 고용허가제를 절충,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2년정도 국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사업주 추천을 받거나 기능시험에 합격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게 된다. 외국인 연수생이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현재 연수생에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의료 및 산재보험 제도 외에 △연월차 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이 지급되고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당분간은 연수생에서 근로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해 극히 제한적인 연수생에게만 취업비자를 내주고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맺거나 고용중지를 사유로 쟁의할 수 없게 하는 단서조항을 둬 제도도입 초기의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중소기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모집업무를 제조업의 경우 2개 이상의 모집기관이 모집업무를 대행토록 해 모집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 인력은 모두 21만7천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합법적인 취업자는 7만8천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원은 연수기간을 넘기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취업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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