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機 참사]대형참사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 입력 1997년 8월 8일 19시 46분


항공기와 선박 열차 교량 백화점 등 각종 대형참사가 잇따르고 있으나 그때마다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은 사고직후에만 잠깐 떠들다 마는 것이 상례여서 또다른 대형사고를 부르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대한항공기 추락사고의 경우에도 검찰은 대한항공측의 무리한 운항지시와 정비불량 등 과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과실과 사고발생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因果)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최고경영진 등 회사간부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종사의 과실로 드러나더라도 조종사는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책임은 있어도 책임자는 없는」 사태가 반복될 전망이다. 항공기 추락사고 사상 조종사들의 과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지난 89년7월 대한항공 DC10기의 트리폴리공항 추락사고가 유일하다. 당시 서울지검은 승무원들이 짙은 안개가 낀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면서 안전수칙위반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승객 80여명을 숨지게 한 과실을 인정, 기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항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93년7월의 아시아나항공기 해남추락사고에서는 무리한 착륙을 시도한 기장과 부기장 등이 모두 사망,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다. 당시 항공사측은 조종사 부족을 이유로 무리한 근무조를 편성, 사고의 원인(遠因)을 제공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같은해 10월 서해훼리호 사건에서도 사고선박의 구명정에 대해 양호판정을 한 군산 해운항만청 말단 직원 한명만이 구속됐다. 93년10월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는 동아건설 崔元碩(최원석)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도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구포역 열차사고때는 삼성건설 책임자 등이 구속되긴 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車炳直(차병직)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도 한계가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사업주 등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형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