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지자체 「홀로서기」기반 마련

  • 입력 1997년 6월 27일 19시 41분


내무부가 27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는 지방자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3년 이후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권한을 상당 부분 자치단체에 넘긴다는 방안은 지방자치가 더욱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63%. 자치단체 10곳중 6곳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민투표로 지역정책을 결정하고 여러 부서가 연관된 민원을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민원재택교부제」도 주민참여 확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방의원수를 줄이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한다는 방안 등은 정치권과 지방의회 및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내무부는 지방의회의 요구대로 활동비를 지급하려면 외국의 2∼3배인 의원수를 줄이고 읍면동을 단위로 한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등 「고비용 저효율」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을 아예 배제하거나 공천은 허용하되 당선뒤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방안 모두 정당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빚게 되므로 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내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정부와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학관계에 민감한 내용이다. 지방의 국가특별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통합하는 문제 역시 인력과 업무의 중복,즉 낭비를 막는다는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기구축소를 우려하는 해당 부처의 반대가 예상된다. 최근 금융개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행정조직 개편과 맞물린 사안을 임기말에 과감히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제도의 경우 계획대로 하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관계법령을 고쳐야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姜雲太(강운태)내무부장관이 『10대 과제의 세부내용을 장단기 과제로 나눠 장기과제는 오는 2000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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