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리制」추진 논란…대검,다음주 최종확정 계획

  • 입력 1997년 6월 23일 07시 22분


검찰은 일반직 가운데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간부 일부를 검사직무대리로 임명, 경미한 사건에 한해 수사는 물론 형사소추 등 사실상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직무대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직무대리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다음주중 전국차장검사회의를 소집, 실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것. 검찰은 그러나 일선검사들의 반대의견이 우세한데다 이 제도의 장단점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오는 8월부터 서울지검 산하 5개 지청에서 시험실시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는 일반직에는 교통사고나 절도 폭행 도박범죄중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약식기소사건 등을 처리케 할 방침이라고 대검의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직무대리로 임명된 일반직의 소추권 남용을 막기 위해 「무혐의」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게할 계획이다. 검찰이 검사직무대리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검사들의 업무가 최근 폭증하고 있기 때문. 대검에 따르면 최근 검사 1인당 월평균 처리사건수가 3백70여건에 달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검사들이 공직자의 뇌물범죄나 화이트칼라의 지능적인 경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검찰내 5급직원 2백20여명중 과장 및 필수요원 70여명을 제외한 1백50여명을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할 경우 전체 형사사건의 60% 가량을 이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부검사(副檢事)와 검사직무대리를 두어 이들이 전체사건중 69.1%를 처리하고 있다. 〈이수형·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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