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리스트」9명 처벌 안팎]처벌기준 형평성 논란예상

  • 입력 1997년 5월 2일 07시 51분


검찰이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올라 있는 정치인의 형사처벌 대상을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한보그룹 정총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시점이었다. 선거 때 선거자금 또는 평소 정치후원금조로 받은 정치인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무마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보가 정치인에게 뿌린 돈이 사실상 모두 「검은 돈」이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감무마용과 정치자금이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은 처벌대상자나 일반 국민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받은 돈의 액수는 형사처벌 대상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않았지만 형평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다. 형사처벌대상자 중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과 金相賢(김상현)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받았다. 특히 金琫鎬(김봉호) 盧承禹(노승우)의원과 吳坦(오탄) 朴熙富(박희부)전의원 등 4명은 조사받은 정치인 30명중 가장 적은 액수인 1천만원씩을 받은데 비해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된 21명중 무려 15명이 5천만원씩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같은 비판을 예상하고 당초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원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선례가 없는데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범위를 국정 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잘못하면 「여론 눈치보기 수사」라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 적용키로 했다는 것.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거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다』며 『그러나 어떤 방안도 정치적 고려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법원칙에 충실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기대·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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