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보호 百態]『매연車 신고땐 전화카드 지급』

  • 입력 1997년 4월 28일 08시 43분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퇴치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민들을 「환경파수꾼」으로 조직해 나서게 하는가 하면 이웃 자치단체끼리 협의체를 구성, 환경문제 해결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도 한다.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가장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방안은 「당근」정책. 서울시가 배출허용치를 초과해 매연을 내뿜는 차량을 신고하면 사실확인을 거쳐 공중전화카드(3천원권)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 14개 시도에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상으로 지급하는 품목도 전화카드 이외에 현금 도서상품권 농산물상품권 우산 재생화장지 등으로 다양하다. 서울 강동 광진 성동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 중랑구 등 중랑천을 끼고 있는 서울시내 8개 구청은 최근 구청장 및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앞으로 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환경보전에 대한 안내와 신고전화 및 팩스번호를 전화카드에 인쇄해 오염실태를 신고하는 주민과 지역내 명예환경감시인 및 자연보호협의회에 나눠줘 환경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북돋우고 있다. 또한 대구 경북지역에는 「야간기동 순찰반」을 두고 매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경남 울산시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환경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환경동향 1일 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일산신도시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토록 하는 비상동원체제를 운영중이다. 광주 서구청은 허용치를 초과해 매연을 내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차량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형편이 어려운 차량소유자를 위해 무료점검반을 설치, 차량점검을 해주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염현장을 고발하는 시민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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