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공판 판결문 요지]뇌물 사건 부분

  • 입력 1997년 4월 17일 20시 45분


▼ 뇌물 사건 부분 ▼ 1.피고인 정호용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뇌물수수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2.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7년10월경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장 안무혁 및 국세청장 성용욱과 공모하여 위 성용욱으로 하여금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박경복 등 중견기업경영인 11인으로부터 합계 금 54억5천만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위 안무혁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피고인 노태우에 대하여〓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8년12월말경 선경그룹의 회장 최종현으로부터 금 30억원을 교부받고, 1991년9월중순경 및 같은 해 12월중순경 주식회사 한양의 회장 배종렬로부터 각 금 50억원씩을 교부받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삼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삼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노태우가 청우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장 조기현이 조계종 총무원장 서의현에게 공여한 뇌물 금 80억원을 위 서의현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뇌물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 피고인 유학성 부분 ▼ 의사 송근정 작성의 사체검안서와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97년4월3일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 결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각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최세창 장세동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 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유학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바, 이 판결에는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이,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와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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