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외유」의원 형사처벌,정치권司正 맞물려 촉각

  • 입력 1997년 3월 29일 20시 15분


호화 골프외유로 물의를 빚은 국회통신과학기술위 소속 신한국당 金鍾河(김종하)의원 등 5명이 지난 91년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 때와 같이 형사처벌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상공위 뇌물외유사건과 그 구조나 내용에 있어 비슷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정치권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강한 때여서 관련 의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적지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상공위 외유사건 당시 李載根(이재근)위원장 등 3명은 공동 여행경비 3천1백여만원과 이위원장 1만달러, 나머지 두의원은 3천달러씩을 개인 여행경비로 지원받아 10일간 북미지역을 여행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 90년 정기국회 당시 자동차부품종합연구소에 대한 정부지원(30억원)이 필요없다는 질의가 잇따르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문제의 의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제의했다는 것. 검찰은 이들이 의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예산심의와 관련해 유관단체로부터 공동 여행경비는 물론, 개인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것은 「뇌물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기소했었다. 이들 의원은 그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당시 이같은 성격의 외유가 관행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윤리규정이 제정되는 등의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 문제가 된 의원 5명의 형사처벌은 직무와 관련해 한국통신으로부터 여행을 제의받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들은 이들이 한국통신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있는 통과위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직위」만으로는 안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뒤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 한국통신측이 1억원씩 경비지원을 한 목적이 무엇이며 개인별로 별도의 여행비용을 지원했는지를 조사해봐야 형사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때 통과위 의원들이 피감기관인 한국통신을 상대로 질의한 속기록을 입수해 분석해보면 「뇌물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검찰관계자들은 말한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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