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행령 요지]변형근로 「임금보전」신고 의무화

  • 입력 1997년 3월 14일 20시 21분


[이기홍기자] 노동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새 노동관계법 시행령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시간제(파트타임)근로자 대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한 점이다. ○…근로기준법 ▼시간제근로자 보호규정〓퇴직금 주휴(週休) 연월차유급휴가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4주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한정됐다. 따라서 주당 15시간 이상∼44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고제한 조항 등도 모두 적용된다. 시간제근로자의 범위엔 정규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시간을 계약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도 보호대상이다. 최근 백화점의 주부사원, 은행 창구직원, 각종 아르바이트학생 등 시간제근로자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시행령에서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법을 적용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변형근로시 임금보전〓1개월단위 주당 56시간 한도 변형근로제를 시행하려는 기업은 이 제도 시행전보다 임금이 줄어들지 않게 보전방법을 서면으로 작성,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전방법은 노사에 위임됐다. ▼퇴직연금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범위가 정해졌다. 생명 손해보험 구분없이 모든 보험업자들이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삼자개입금지〓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관련해 제삼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조 또는 사용자는 지원을 받기 원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지원자의 인적사항, 지원을 원하는 사항, 지원방법 등을 기재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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