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의원 「재정신청」수용의미]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김정훈기자] 지난해 10월 15대 총선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자 대다수의 당선자들은 『이제는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마지막 변수로 상대당이나 후보가 「재정신청」을 내는 경우가 남아있지만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신한국당 辛卿植(신경식)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 19일 金光元(김광원)의원, 20일 盧基太(노기태)의원, 21일에는 4명의 여야의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자 재정신청은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된 피의자를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법원이 기소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한 제도. 원래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 등에 한해 허용됐지만 지난 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금품살포 기부행위 등 죄질이 나쁜 선거법위반사건도 대상에 추가됐다. 15대 총선의 경우 모두 23명(신한국당 20명, 국민회의 1명, 자민련 2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제기됐다. 그리고 이날 서울고법의 일괄적인 결정을 끝으로 전국에서 모두 7명의 현역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이로써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10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신한국당 9명, 국민회의 3명, 자민련 4명, 무소속 1명)이다. 李相培(이상배) 金潤煥(김윤환)의원은 본인은 아니지만 부인이나 선거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재정신청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 수용한 것은 선거사범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의원 6명이 재정신청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검찰의 선거사범처리가 공정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회부결정으로 상당수 의원의 당선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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