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법단일안 내용]노동계의견 상당부분 수용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이철희기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1일 △양당합의우선 △노사개혁위 합의안과 공익위원안 반영 △국제노동기준 등을 원칙으로 양당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양당이 지난해말 신한국당이 날치기처리한 개정법에 비해 노동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 인정문제나 「무노동무임금」원칙 명문화배제, 쟁의행위 제한규정 삭제 등은 노동계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렇다고 노동계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다. 우선 민주노총 등이 파업재돌입의 배수진을 치며 요구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즉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유보했고 현총련 등 재벌그룹의 노조를 상급단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계측이 반발할 것은 물론이다. 야당안대로라면 신한국당의 단독처리안에서 얻어낸 몇몇 성과들이 거의 백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당은 단일안이 어디까지나 「대여(對與)협상용」이라고 주장한다. 또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제출해야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24일부터 가동하는 법안심사소위에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방침의 이면에는 노사양측의 찬반논란을 피해보자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여야협상의 전도(前途)는 다소 불투명하다. 그러나 날치기처리 문제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고 쟁점사안에 대한 본격 심의가 이뤄지면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도 야당의 대안을 웬만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미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선 최대현안인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같다. 정리해고제도 신한국당측의 입장이 「아예 명문화를 하지않고 대법원판례에 맡기자」는 방향이어서 절충이 가능하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나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타협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의 환경노동위소속 한 의원은 『쟁점에 대한 야당단일안은 우리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며 원만한 협상을 낙관했다. 그는 『다만 환경노동위원들에게 협상의 전권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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