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악 「한보리스트」]「수천만원이상」30명 확보

  • 입력 1997년 2월 12일 20시 23분


한보특혜대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파악한 「한보 리스트」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올라있는가. 연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돈을 받았다는 정치인의 이름이 일부 언론 및 정가와 시중루머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선 검찰이 鄭泰守(정태수)총회장 金鍾國(김종국)전재정본부장 등 한보그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체 정보수집 등을 통해 확보한 「한보리스트」에 오른 정치인의 숫자는 대략 30여명선에 이른다. 「한보리스트」에 오른 정치인의 숫자를 놓고 항간에는 「1백명설」 「50명설」 등 갖은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수천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30여명 정도로 집계된다는 것. 확인되지 않은 「한보돈 수수설」에 올라있는 의원들의 상당수는 「한보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수사나 소환조사 대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때문에 검찰은 「수수설」에 올라있는 정치인들의 금품수수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거나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 넘거나 한보특혜대출과정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청탁한 정치인들을 우선 소환조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나 상임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보측에 압력을 넣었거나 동료의원 무마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의원들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한때 인사치레나 선거자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의원들도 최소한 소환조사해 받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을 정치자금법이나 다른 실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환조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무산됐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찰조사는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떡값」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원들의 문제는 수사가 끝난 뒤 국회윤리위 등에서 다루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정치인을 소환조사하지 않는데는 법리적 판단외에 검찰 나름의 속사정도 없지 않다. 검찰이 잘해야 본전도 찾기 어려운 한보수사라는 「뜨거운 감자」를 무한정 오래 끌 수도 없고 수사여력도 없다는 현실적 조건이 그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 한 수사관계자는 『떡값받은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할 경우 외압의 실체는 못 밝히고 수사가 곁가지로 흐른다는 비난을 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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