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초중고생에 송금 불허]미성년 편법유학 규제

  • 입력 1997년 1월 16일 20시 26분


「許文明기자」 정부가 15일 국제수지 적자축소 방안의 하나로 미성년 유학생에 대한 학비 등 경비 송금을 제한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초 중 고교생들의 해외조기유학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이미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성년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무리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실태〓현행 「국외유학 규정」에는 자비 유학자격자를 고교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초 중 고교생 해외유학은 규정위반이다. 그러나 국제화 바람과 함께 과외비 등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피하려는 학부모들이 우선 해외 방문비자를 받아 자녀를 출국시킨 다음 현지 학교에 입학시켜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편법이 성행했고 교육부도 사실상 이를 묵인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비 송금에다 학부모 친인척 동반경비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나 작년 1∼11월까지 유학생 송금액수만 10억1천만달러에 달했다. ▼기존 미성년 유학생〓현재 유학의 경우는 편법여부에 관계없이 기본경비 3천달러에 현지 정착비 2만달러(1년이상 체류경우), 매달 체재비로 3천달러씩 보낼수 있다. 따라서 기존 조기 유학생 학부모들은 경과규정적 조치에 따라 종전대로 송금할 수 있다. ▼신규 미성년 유학생〓송금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일일이 유학생 나이를 확인할 방침이어서 앞으로는 조기 유학생 송금은 불가능하다. 굳이 편법을 통해 자녀를 보냈다면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송금액 범위(1회 5천달러, 연간1만달러)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일반 송금으로 국내로부터 해외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연 2만달러로 제한돼있어 조기유학생이 일반송금만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돈을 보내는 쪽에서도 친인척들을 동원해 경비를 편법조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송금액이 한도액인 연 1만달러를 넘을 경우 송금자는 한국은행에 반드시 용도를 신고토록 하고 2만달러가 넘어가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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