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중국 「사법제도 개선」빨라진 발걸음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2분


새해부터 중국인들은 범죄혐의만으로 공안국(경찰서)으로 끌려가 「수용심사」를 당하는 수모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변호사를 제때에 선임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일부터 새 형사소송법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인민 개개인의 인권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중국사법제도의 현대화에도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어떤 혐의가 있으면 공안국에 연행된 후 수용심사를 거쳐 유죄여부를 따졌으나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만 체포된다. 공안국에 연행될 때부터 「피고」로 불리던 명칭도 「범죄혐의자」로 바뀐다. 또 전에는 재판이 시작돼야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속된지 24시간내에 변호사를 선임,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의 역할도 선처요청수준에서 무죄입증 변론수준으로 질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중국당국은 지난 79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배경에 대해 『공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법제도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이외에도 변호사법 경매법 향진기업법 등 인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큰 관련법들이 새롭게 정비돼 1일부터 발효됐다. 주요 법률의 개정작업은 올해도 계속된다. 형법 등 최소 20여개의 법률이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형법의 경우 반혁명죄를 국가안전위해죄로 명칭을 바꾸고 내용도 수정할 것으로 전해져 그동안 서방으로부터 인권유린의 악법이라는 평을 들어온 것과 관련, 구체적인 개정방향이 주목된다. 형법에는 또 가짜증권 컴퓨터바이러스 전파 등 신종범죄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이 모호했던 독직죄 투기죄 밀수 및 마약관련죄의 관련규정도 대폭 개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법률제정 및 개정작업은 과거 공산당의 명령위주로 지탱되던 국가질서유지가 현대적인 법률체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게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치국가」를 향한 중국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황 의 봉<북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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