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습처리]대량해고 「노동委」승인 거쳐야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李基洪기자」 26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정리해고제 도입〓근로기준법 제27조2항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조항이 신설됐다. 사용자가 정리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등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려 할 경우 그 사유가 법조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가 폭넓게 정리해고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사용자가 필요로 할 경우 대부분 정리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날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을 견제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정리해고의 전제조건으로 「노조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 60일전 통보」 「2년이내 근로자 고용시 해고자 우선 고용 노력」등의 규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앞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2주 단위로 주당 48시간 한도에서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4주 단위로 주당 56시간까지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4주중 2주는 56시간씩 일을 시키고 나머지 2주는 주당 32시간만 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 시간외수당 삭감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6.4%, 월급제 근로자는 최대 20%가량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개정안은 이 제도로 인한 임금저하시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퇴직금제도〓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도입돼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무중간에 입사이후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일단 중간에 퇴직금을 받으면 그후엔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 적립이 시작된다. 또 퇴직금 연금제가 도입돼 현재 공무원들이 퇴직금을 일시불 대신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민간 기업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복수노조허용〓오는 2000년부터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당초 내년부터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재계 등의 반발로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오는 2002년부터는 단위사업장에도 여러개의 노조가 생길 수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했다. 일단 유예기간을 둬 그 시행은 2002년부터 하되 그 이전에는 임금 지원 규모를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 조합원 회비만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을 충당해야하므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선 복수노조설립은 커녕 기존의 노조도 상당히 힘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제삼자개입금지〓노동법상 제삼자개입금지조항(노사당자자 이외의 제삼자가 단체교섭 쟁의 등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이 삭제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 삭제 대신 노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노사 상급단체, 노사요청으로 노동부에 신고된 자」 등으로 한정하고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실제 효력에 있어선 기존 조항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중 대체근로〓노조의 쟁의행위기간중 사용자는 당해 「사업(법인)내」의 다른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 하도급(외주)을 줄 수도 있게 된다. 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돼 있는 사업장으로서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하고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엔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외부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 현행법은 「쟁의에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정치활동〓노동조합법상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은 삭제됐으나 선거관련법의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당장 내년 선거 등에서 노조가 선거활동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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