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면제기준 구체화…행쇄위

  • 입력 1996년 12월 23일 11시 28분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行刷委)는 23일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관련,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를 시행키로 했다. 행쇄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도난차량이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범위가 불명확해 단속주체인 시군구별로 적용범위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행쇄위가 마련한 주정차위반차량의 과태료 면제기준은 ▲긴급한 공무차량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일시 주차한 차량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긴급전기 전화 도로보수 차량 ▲운행중 고장차량 ▲도난신고 차량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 95년 한해동안 2백50만6천28건중 12만6천5백17건이나 이의신청이 접수돼 그중 33%인 4만2천3백56건이 행정기관에 의해 수용되는등 규정미비로인한 각종 민원을 야기시켜 왔다. 行刷委는 이와함께 사회복지법인도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시설용지를 감정가격 대신 조성원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한해 택지개발사업시 공공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회복지법인은 조성원가보다 평균 1.8배나 높은 감정가격으로 시설용지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행쇄위 관계자는 "한전.한국통신등 공공기관은 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분양받고 있으나 이보다 공공성이 더 큰 사회복지법인은 감정가격을 적용받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시설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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