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대법원판결]피해자들 사실상 보상 길 막혀

  • 입력 1996년 12월 19일 20시 43분


대법원이 1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80년 신군부가 「사회악을 뿌리뽑겠다」는 명분으로 실시했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됐다. 소송을 통한 구제의 길이 막힘으로써 이제 피해자들로서는 국회가 특별배상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사실상 자력구제의 방법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아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지난 89년 13대 국회에 이어 94년 14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를 처리하지 않아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됐다. 15대 국회에서도 잠깐 논의는 됐었지만 법안을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이번 소송사건의 쟁점은 소멸시효의 문제로 단순하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예산회계법상 국가를 상대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즉 80년 4월부터 81년 1월까지 실시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적어도 91년 1월 이전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시효가 소멸돼 승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것은 모두 그 이후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가 지난 88년말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특별담화 형식으로 피해보상 방침를 밝히고 실제로 3천2백15명의 피해신고를 받은 만큼 시효소멸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88년 당시 정부의 보상방침 담화는 정치적인 행위일 뿐 법적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기산점을 이 때로 삼을 수 없다는 것. 한편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동우회 文東秀(문동수)회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신군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金正勳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